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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·어업 계절근로 제도 개편

by 육아정보통통 2025. 2. 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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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.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 확대

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며, 폭염이나 장마로 인해 농가에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농가에서 일이 없을 경우, 농협 등 공공형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👉 개선 내용:

  •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에서 농산물 선별, 세척, 포장 및 1차 가공, 육묘 관리 등의 업무 수행 허용
  •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% 이내로 제한

 2. 최저임금 보장 기준 변경

기존의 최저임금 보장 기준은 체류기간의 75% 이상 근무한 경우였으나, 이를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.

👉 개선 내용:

  • 최저임금 보장 기준을 '일수 기준'에서 '시간 기준'으로 변경
  •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

 3. 결혼이민자의 계절근로자 초청 가능 인원 축소

기존에는 결혼이민자가 4촌 이내(그 배우자 포함) 최대 20명까지 초청할 수 있었으나, 허위 초청 및 불법 취업 알선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한합니다.

👉 개선 내용:

  • 초청 가능 범위를 형제·자매(그 배우자 포함) 10명 이내로 축소
  • 불법 초청을 방지하고 계절근로자의 합법적 근로 환경을 강화

 4. 체류자격(E-8) 단일화 및 체류기간 연장

기존에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C-4(90일 미만)와 E-8(5개월 이상)으로 나뉘어 있어 행정 절차가 복잡했습니다.

👉 개선 내용:

  •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E-8 비자로 일원화
  • 최대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

 5.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

정부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
  • 인권 침해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의 재참여 보장
  • 인권 침해 유형별 실효적 권리 구제 방안 마련
  •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강화

 6.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의 투명성 강화

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 시, 민간 단체나 브로커 개입을 방지합니다.

👉 개선 내용:

  • 양국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 단체 개입 차단
  • 도입·송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

 7. 향후 계획

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:

  •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
  •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
  • 실제 노동 환경 및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 개편 추진

📞 문의처

법무부 농·어업외국인력지원TF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: 044-201-1721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: 044-200-54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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