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안내

by 육아정보통통 2025. 2. 28.
반응형

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일정 주기마다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 이 글에서는 적성검사와 갱신 신청 장소, 대상자, 주기 및 기간, 준비물,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
 

📌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신청 장소

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 및 2종 면허갱신

  •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    ※ 단, 강남경찰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.

신체검사 대체 가능 서류

  • 일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
  •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
    ※ 일부 시험장 및 경찰서(문경, 강릉, 태백, 광양, 충주, 춘천)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대리 접수 가능 (단, 대리 수령은 불가)

  • 1종 보통,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
  • 대리인은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준비물을 지참해야 합니다.
  • 1종 대형/특수 면허는 대리접수 불가


🎯 대상자

적성검사 대상자

  •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

면허 갱신 대상자

  •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(신체검사 불필요)


📆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주기·기간

1종 운전면허

  • 2011.12.9 이후 취득자10년 주기 / 1년 기간
  • 2011.12.8 이전 취득자7년 주기 / 6개월 기간

2종 운전면허

  • 2011.12.9 이후 취득자10년 주기 / 1년 기간
  • 2011.12.8 이전 취득자9년 주기 / 6개월 기간

특이사항

  • 65세 이상5년 주기
  • 75세 이상3년 주기
  • 2011.12.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필수

기간 산정 예시

  • 면허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의 1월 1일~12월 31일까지

📝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준비물

적성검사(1종 면허, 70세 이상 2종 면허)

📌 준비물

  • 운전면허증
  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× 4.5cm) 2매
  • 적성검사 신청서 (면허시험장, 경찰서, 병원 비치)
  • 수수료
    • 모바일 IC (영문·국문) : 21,000원
    • 일반 면허증 (영문·국문) : 16,000원
  • 신체검사비 (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)
    • 1종 대형/특수 : 7,000원
    • 기타 면허 : 6,000원

📌 신체검사 대체 가능 서류

  •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활용 가능)
  • 진단서 (의사 실인 필수)
  • 신체검사 시 사진 1매만 제출

📌 시력 기준

  • 1종 면허 : 양 눈 0.8 이상, 각 눈 0.5 이상
  • 2종 면허 : 양 눈 0.5 이상 (한쪽 눈 실명 시 반대쪽 눈 0.6 이상)

2종 운전면허 갱신

📌 준비물

  • 운전면허증
  •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(3.5cm × 4.5cm) 1매
  • 수수료
    • 모바일 IC (영문·국문) : 15,000원
    • 일반 면허증 (영문·국문) : 10,000원

📌 인터넷 접수 가능

  • 2종 면허 소지자인터넷 접수 가능
  • 대리 접수 가능 (단,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)

📌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 (신체검사료 면제)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인정
  • 검진일로부터 2년 이내 기록만 유효


⚠️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미필 시 처벌 사항

1종 면허

  •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
  •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

2종 면허

  • 면허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
  •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
  • 면허 취소는 없으나 행정처분 가능

과태료 미납 시

  • 가산금(5%) 및 중가산금(1.2%) 부과 (최대 77%)

적성검사 미필로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
📌 5년 이내 재응시

  • 신체검사 + 학과 시험 (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)
  • 준비물 : 신분증, 6개월 이내 사진 3매

📌 5년 이후 재응시

  • 학과, 기능, 도로주행 시험 모두 실시

✅ 결론

🚗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기한 내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, 미필 시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📌 인터넷 접수, 건강검진 내역 활용, 대리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편리하게 갱신하세요!

🔗 관련 사이트 :

  •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
  •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✅ 기한이 지나기 전에 꼭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완료하세요! 🚦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