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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시트 의무착용 나이

by 육아정보통통 2025. 2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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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카시트 의무착용 나이만 6세 미만(즉, 5세까지) 어린이입니다.

🚗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의무 기준

법적 근거: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
대상: 만 6세 미만 어린이
내용: 모든 차량에서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함
위반 시 벌금: 3만 원 (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범칙금 6만 원)

📌 추가 고려 사항

  • 만 6세 이상이어도 키와 체중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스터 카시트 사용 권장
  • WHO 및 국제 기준에 따르면 12세 이하 또는 키 150cm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
  •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카시트 없이 앉을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

즉, 법적으로는 만 6세 미만까지 의무이지만, 안전상으로는 10~12세까지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! 🚗✅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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