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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연금 적립
육아정보통통
2025. 4. 9. 12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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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·육아휴직 시 퇴직연금(DC형) 적립되나요?
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퇴직연금(DC형, 확정기여형)이 적립되는지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합니다.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을 바탕으로 DC형 퇴직연금의 적립 기준과 계산 방식, 그리고 회사가 적립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DC형 퇴직연금이란?
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/12 이상을 매월 적립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의 연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, 해당 금액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합니다.
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퇴직연금 적립 의무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0조에 따라,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.
- 출산휴가/육아휴직 중에도 퇴직연금 납입 의무 존재
- 다만 해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,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산정에서 제외
📌 부담금 산정 공식
(연간 임금 총액 - 휴직 중 지급된 임금) ÷ (12개월 - 휴직 월수)
✅ 휴직 월수 계산 예시
- 한 달 중 15일만 휴직한 경우 → 0.5개월
- 5월 1일 ~ 8월 20일까지 휴직한 경우 → 3.65개월 (3개월 + 20/31)
예시로 보는 퇴직연금 산정 방식
A 근로자 예시
- 육아휴직 기간: 2022.01.14 ~ 2023.01.13
- 2022년 중 근로한 기간: 2022.01.01 ~ 2022.01.13
- 👉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임금 ÷ (12 - 11.5개월)로 계산된 금액을 1/12씩 매월 납입
B 근로자 예시
- 육아휴직 기간: 2021.12.21 ~ 2022.12.20
- 👉 2022년 전체가 휴직인 경우, 전년도(2021년)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 가능
월별 납입 시 유의사항
회사가 매달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, 연말에 추정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임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: 연간 임금 추정 후 납입
- 연말 납입 시점에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과 비교해 차액 납입 가능
회사가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면?
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퇴직연금 납입은 법적 의무입니다.
- 회사가 납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정식 요청 가능
-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
정리 요약
상황 | 퇴직연금 납입 여부 | 특이사항 |
---|---|---|
출산휴가/육아휴직 (근로계약 유지) | ✅ 납입 필요 | 임금 없는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 |
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임금 없음 | ✅ 전년도 임금 기준으로 납입 | |
개인 사정 무급휴직 | ❌ 납입 예외 가능 |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름 |
마무리
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, 이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.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,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, 정확한 정보 확인과 회사 내규 파악이 중요합니다.
퇴직연금 DC형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1350)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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