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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 지원 안내

육아정보통통 2025. 2. 8.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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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
 

1. LH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 개요

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,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
  • 도심 내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
  • 전용면적 85㎡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지원
  •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자 3명 이상(태아 포함) 둔 가구는 85㎡ 초과 가능
  • 단독, 다가구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지원 가능
  •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이 구비된 주거용만 가능

2. 입주 자격

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신혼부부 - 혼인 7년 이내 (재혼 포함)
  • 예비신혼부부 - 혼인 예정자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
  •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-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
  •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
  • 신생아 가구 -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

3. 우선순위

  1. 1순위: 신생아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  2. 2순위: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 (태아 포함, 미성년자로 한정)
  3. 3순위: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
  4. 4순위: 1,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

4. 전세금 지원 한도액

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
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4,500만원 11,000만원 9,500만원
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,000만원 16,000만원 13,000만원

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단, 총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% 이내여야 하며, 5인 이상 가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
5. 소득 및 자산 기준

  • (Ⅰ형 소득 기준)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% 이하 (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% 이하)
  • (Ⅱ형 소득 기준)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% 이하 (배우자 소득 포함 시 120% 이하)
  • (총자산) 3억 4,500만 원 이하 (2024년 기준)
  • (자동차) 3,708만 원 이하 (2024년 기준)

6. 임대 조건 및 기간

  • (Ⅰ형 임대보증금) 전세지원금의 5%
  • (Ⅱ형 임대보증금) 전세지원금의 20%
  • (월임대료)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~2% 이자 부과
  • (Ⅰ형 임대기간) 최장 20년 (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)
  • (Ⅱ형 임대기간) 최장 10년 (2년 단위로 5회 계약, 유자녀 4년 추가 시 14년 가능)

📌 신청 방법

  1. LH 청약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방문
  2. 모집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
  3.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제출
  4.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
  5. 임대 계약 체결 후 입주 진행

📢 모집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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