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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 지원 안내
육아정보통통
2025. 2. 8.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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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1. LH 신혼·신생아 전세임대 개요



LH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,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.
- 도심 내 원하는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
- 전용면적 85㎡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지원
- 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자 3명 이상(태아 포함) 둔 가구는 85㎡ 초과 가능
- 단독, 다가구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 지원 가능
-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이 구비된 주거용만 가능
2. 입주 자격



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소득·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신혼부부 - 혼인 7년 이내 (재혼 포함)
- 예비신혼부부 - 혼인 예정자로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
-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-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
-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
- 신생아 가구 -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
3. 우선순위



- 1순위: 신생아 가구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
- 2순위: 1순위가 아닌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 (태아 포함, 미성년자로 한정)
- 3순위: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
- 4순위: 1,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
4. 전세금 지원 한도액
공급유형 | 수도권 | 광역시 | 그 밖의 지역 |
---|---|---|---|
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| 14,500만원 | 11,000만원 | 9,500만원 |
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| 24,000만원 | 16,000만원 | 13,000만원 |
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,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 단, 총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% 이내여야 하며, 5인 이상 가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5. 소득 및 자산 기준



- (Ⅰ형 소득 기준)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70% 이하 (배우자 소득 포함 시 90% 이하)
- (Ⅱ형 소득 기준)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100% 이하 (배우자 소득 포함 시 120% 이하)
- (총자산) 3억 4,500만 원 이하 (2024년 기준)
- (자동차) 3,708만 원 이하 (2024년 기준)
6. 임대 조건 및 기간
- (Ⅰ형 임대보증금) 전세지원금의 5%
- (Ⅱ형 임대보증금) 전세지원금의 20%
- (월임대료)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~2% 이자 부과
- (Ⅰ형 임대기간) 최장 20년 (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)
- (Ⅱ형 임대기간) 최장 10년 (2년 단위로 5회 계약, 유자녀 4년 추가 시 14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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